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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소재 여성병원 손가락 기형아 초음파 오진 책임논란부모 曰“내 아이가 장애가 있다면 태어나기전에 마음에 준비라도...”

의사가 정상이라고 했는데...

[국제i저널 경북 여의봉 기자] 경산에 소재한 한 여성병원에서 태아의 초음파검사를 하고도 손가락 기형을 발견하지 못한 산부인과 원장과 부모 간에 출산 이후 오진의 잘잘못을 따지는 다툼이 생겨 논란이 되고 있다.

조 모 씨는 부인과 함께 지난 2021년 10월 28일 경산에 소재한 규모 있는 여성병원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여성병원 측은 태아의 외관상 기형이 있는 지 유무를 알기 위해 걸쳐 기형아 검사와 몇 번에 걸친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다.

조 씨 측 주장에 따르면 병원에서는 초음파 검사를 하며 원장이 태아에게 별 이상이 없다고 소견을 밝혀왔다. 하지만 출산 이후가 돼서야 급히 알려온 의료진에 의해 아이의 오른손 중지와 약지가 발달하지 않은 기형 형태로 태어난 것을 알게 되었다.

▲테아의 초음파사진 ⓒ국제i저널

2021년 11월 말쯤 이와 관련해 의사로서 몇 달간 진료해온 담당 원장은 처음에는 원만하게 부모와 합의해볼 것처럼 이야기했다. 하지만 상당한 시일이 흐르는 동안 병원에서 연락이 없자 조 씨는 항의차 병원에 방문했으며, “책임진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원장 발언에 감정이 격해져 해당 원장과 조씨 간에 언성을 높여 다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번 2월 말쯤 간호사를 통해 해당 원장은 병원을 그만둔다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법대로 하라는 입장을 조 씨에게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민원을 제기해놓은 상태이며, 향후 사법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병원 측에서는 당시 담당했던 원장과 여러 번 인터뷰 요청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거부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이번 오진과 관련해 “병원 측에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혀 책임진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없으며, 부모의 일방적인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또, “아무리 전문의라도 초음파 검사에서도 태아가 손가락을 오므리고 있는 경우 손가락 기형을 못 찾아낼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조 씨는 “기형 손가락을 의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많은 초음파 검사를 하는 동안 태아의 기형을 정상적이라고 한 것은 분명 의사의 과실이며 오진다”며, “낙태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아이가 장애를 이유로 임신중절 수술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병원 측의 오진으로 인해 부모가 미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 경제적, 심적으로 준비를 할 시간을 앗아간 것은 잘못이라 본다”고 말했다.

20년 전 판단과 낙태죄 폐지 이후 지금 판단은 어떻게 다를까

이번 논란과 관련해 20여 년 전 판례는 의사과실 없는 경우가 있었다. 한 예로 2001년 6월 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의 판례를 보면 이 모씨 부부 등 일가족 5명이 C 병원과 소속 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경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신 중에 초음파 검사로 발견하기 어려운 증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의료과실로 보기 어렵고, 태아의 출생 당시 기형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없었던 원고에 대해 피고가 장애를 예측하고 이를 부모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또, "기형아로 태어난 아이도 타인에 대해 자신의 출생을 막아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 자체를 인공 임신중절로 출생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 법률적으로 손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결한 적도 있었다.

기형아 출산과 관련한 과거 판례나 기사, 맘카페 사례 등을 찾아보면 십수 년 전에는 의사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낙태죄 폐지 이후 여성의 낙태 권리와 관련한 해석을 포함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사법부에서는 어떻게 분쟁 조정과 판결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여의봉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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