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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접수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영양군,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접수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후남 기자] 영양군은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접지불제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지면적 0.1ha ~ 0.5ha의 소규모 농가에게는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로 단가를 차등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과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읍면 방문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일치하고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며,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은 방문신청 대상이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도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농업축산과 관계자는“공익직접지불제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와 홍보를 통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후남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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