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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 추진김재우 시의원,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김재우 시의원 ⓒ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박후남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목)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당초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있던 제명을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더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세밀히 살펴 반영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구시장이 매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주민 대표, 공급자 대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시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원과 활성화 역할을 담당할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재우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출현과 초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공공보건의료 관련 여러 주체가 함께 정책을 심의하고 의료자원을 협력·조정하는 체계를 갖추어 대구시민에게 공공보건의료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의료 주체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 없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살기 좋고 건강한 대구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박후남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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