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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동물학대 예방 위해 총력 대응시민 대상 학대 시 처벌규정 담은 내용의 현수막 전 읍면동 게시, 동물학대 방지 캠페인 안내문 배부, SNS 활용 등 추진 예정
▲동물학대 예방 위해 총력대응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서민지기자] 포항시는 최근 늘어나는 동물학대 사건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시는 남구 호미곶면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길고양이 학대 사건과 관련해 먼저 현장을 찾아 경찰 조사 시 현장 보존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치했으며, 포항 남부경찰서를 방문해 엄중한 수사를 요청했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방지 인식 제고를 위해 학대 시 처벌규정을 담은 내용의 현수막을 전 읍면동에 게시할 예정이며, 동물 학대 방지 캠페인 홍보와 인식 고취를 위한 안내문 배부, SNS 활용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가 중심이 돼 지역 내 동물보호단체, 경찰서,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동물 학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즉시 대응하고자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과 동물이 어우러져 안전한 포항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며, “동물의 생명 보장과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민지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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