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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회, 제263회 임시회 운영조례 5건 및 2022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건 의결
▲ 군위군의회, 제263회 임시회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군위군의회는 28일 제263회 임시회를 본회의장에서 운영했다.

하루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5건, 2022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건을 의결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날씨가 풀리면서 해빙기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시기인 만큼, 주민의 생활 주변에 위험한 곳이 없는지 등 세밀한 관심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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