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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매장 내 플라스틱 1회용컵 사용금지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 금지
▲ 김천시청 전경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위 규제는 올해 1월 6일에 개정·고시된‘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 전에는 지자체가 감염병 유행 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으나, 1회용품 사용의 증가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고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다시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작년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올해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기존의 사용금지 품목인 1회용 플라스틱 컵에 더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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