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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9일 고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고령군청 전경사진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10만2357필지다. 공시내용은 군청 민원과와 읍ㆍ면사무소, 일사편리 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고령군은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의 특성,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4일 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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