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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운문사 논란의 중심 '유료 체육시설' 입장료청도군청 입장료가 있는 사유지에 공공재 설치 책임 자유로울수 없어

최근 청도군에 소재한 유명한 사찰인 운문사의 입장료 징수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찰 입장시 요금을 징수하는 곳이 많이 있지만, 이곳은 군청에서 조성한 체육시설 때문에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름난 고찰인 ‘운문사’도 우리나라 여타의 사찰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입장료 징수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운문사’가 위치한 청도군 운문면 호거산 일대의 임야 등은 운문사 소유의 사찰림으로 이뤄져 엄격히 구분하자면 사유지다.

하지만 청도군은 운문사 일대를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군민 및 관광객들을 위한 체육시설 및 둘레길을 조성해 체육시설이 설치된 솔밭 및 일대를 이용하려면 운문사 측에 입장료를 내야 하는 실정이다.

문제의 발단은 여기에 있다. 청도군은 사찰림인 사유지에 군립공원을 조성했다. 때문에 입장료를 받고있는 사찰 소유의 장소에 체육시설이 조성돼 있어 입장료를 내지 않으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공공재인 체육시설을 설립하면서 이용객들에 대한 입장료부과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군청의 실책도 큰 것이다. 이에 청도군민들과 관광객들의 불만이 크다. 입장료 징수장소의 위치조정이 시급하다.

운문사를 이용하고 출입하는 청도군민 및 관광객들은 운문사의 관람료 징수에는 동의했으나, “문화재와 관련 없는 솔밭 및 청도군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은 이용할 수 있도록 운문사 사찰주차장 부근에서 입장료를 징수했으면 한다”는 바램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운문사측은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청도군 관계자는 "상당히 오래전에 군청에서는 운문사 일대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군립공원으로 지정 한것으로 보이며, 체육시설의 경우 국비사업을 유치해 주민들에게 지역발전과 혜택을 주기 위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사찰은 엄연히 말하면 사유지이다 보니 현재로서는 군청에서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지역의 원로 향토사학자는 “원래 사찰 소유의 토지나 임야는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인 ‘전시과’의 ‘사원전’이 그대로 이어져 해방되고 토지개혁 당시에도 이를 인정받아 그대로 사찰 소유의 토지나 임야로 안정받았다"며 "이는 일반 국민들과 비교해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시설인 사찰은 세금도 제대로 내지도 않는데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을 위해 이런 것쯤은 양보해도 되지 않느냐. 입장료 징수 매표소를 운문사 사찰 앞 주차장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의봉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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