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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접수6월 30일까지 만18~39세 농업인,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봉화군청 전경사진ⓒ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봉화군은 다음달 30일까지 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은 경상북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신청 자격은 한국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관내 만18~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약정을 맺은 농지임대료의 50% 기준으로 연간 최대 2백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매년 신청)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이 청년 농업인의 경영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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