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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상반기 규제혁신·적극행정 콘테스트 개최우수사례(규제혁신 4건, 적극행정 4건) 선정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성주군은 성주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규제혁신·적극행정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1차 예비심사와 2차 최종심사를 통해 우수사례(규제혁신 4건, 적극행정 4건)를 선정하였다.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건설안전과 김혜정 주무관의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 개선’, 적극행정 부문에서는 기업경제과 최진희 주무관의 ‘관학협약 추진으로 농가일손부족 해소 및 인재양성교류’ 사례가 나란히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병환(성주군수)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민생불편 해결, 기업부담 완화, 신산업 육성으로 살기 좋은 성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주군은 규제입증책임제를 명문화하여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규제 업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부군수를 추진단장으로 구성된 지방규제혁신 TF팀과 협업으로 끊임없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규제는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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