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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전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울릉 군민회관에서 200여 명의 종사자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대응방안 강화 교육’ 실시

▲울릉군, 전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윤혜진 기자]울릉군은 지난 27일 울릉 군민회관에서 200여 명의 종사자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대응방안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울릉군청 직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경북교육청 중대재해예방단 위원인 안홍기 산업안전지도사를 강사로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방안, 사고·사례를 통해 본 의무이행과 사후 조치 등을 주제로 교육이 실시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정리와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연계성, 그리고 울릉군 사업장 대상 사전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위험 사례 설명 등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릉군 남한권 군수는 “울릉군 실정에 맞는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고 중대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종사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혜진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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