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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교육지원청, 보존가치 경과한 기록물 폐기를 위한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투명하고 공정한 기록관리 구현을 위한 발판 마련
▲투명하고 공정한 기록관리 구현을 위한 발판 마련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손보라기자]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6일 오전 11시에 “2022년 청송교육지원청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실시했다.

기록물평가심의회는 법정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 보존가치를 평가하고 기록연구사 심사 후 최종적으로 기록물 폐기·보류·보존기간 재책정을 결정한다.

올해 평가대상 기록물은 2021. 12. 31 기준 보존기간이 경과한 보존기간 10년 이하 비전자기록물 총10,026권으로 심의회에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폐기 여부 확정과 올해 평가대상 기록물 중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로 심사된 기록물의 폐기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자문 및 심의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심의회 결과 폐기 9,450권, 재책정 357권, 보류 219권으로 최종 의결되었다.

심의회를 거쳐 폐기가 확정된 기록물은 개인정보 및 비공개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문서파쇄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기록연구사의 지도하에 10월에 파쇄할 예정이다.

이호경 교육장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통해 적법한 법률에 따라 보존가치가 경과한 비전자기록물을 적시에 폐기하여 기록물 보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기록물의 멸실 및 무단폐기를 방지하여 투명한 행정 기록관리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손보라 기자  borabora9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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