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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이달 2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
▲영천시청 전경사진ⓒ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영천시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 위해 이달 2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하는 정기검사로 2020년 정기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면제돼 4년 만에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되고 형식 승인을 받은 판수동 저울, 접시·판 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 10t 미만을 계량하는 저울이다. 지난해와 올해 검정 및 재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진열 중인 저울 등은 정기검사 면제 대상이다.

정기검사에서는 계량기의 명판·봉인 등 구조 상태와 사용 오차 여부 등을 검사해 합격 여부를 판단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저울은 사용 중지, 수리 후 재검사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검사 일정은 10월 24일 금호읍·청통면, 27일 신녕면·화산면, 28일 화북면·화남면, 31일 임고면·고경면, 11월 2일 북안면·대창면, 4일 동부동, 7일 중앙동, 9일 서부동, 10·11일 완산동, 14일 남부동, 15일과 16일은 추가 검사 순이다.

검사 장소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화산면 복지회관, 대창면 문화센터, 영천공설시장 고객지원센터이다. 자세한 검사 일정·장소 등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정기검사 기간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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