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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 대상
▲영천시청 전경사진ⓒ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빠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추진함으로써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4 업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이며, 감면 세목은 재산세 건축물분(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다.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하며, 감면율은 최대 50%이고 지정 감면율 산식에 따라 감면이 추진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착한임대인 감면 신청은 재산세 건축물분이 과세된 이후인 2022년 10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직접 신청하면 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추진으로,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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