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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2022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공식 출범 두 해째를 맞은 자치경찰제 지역안착 상황을 돌아본다

[국제i저널=대구 이연서기자]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인환)는 11. 14.(월)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해 7월 1일 공식 출범한 자치경찰제가 그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향후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지역안착 해법에 대해 물었다. 또한 이태원 참사를 돌이켜 보며, 시민안전과 관련하여 현재 미흡한 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인환 위원장(중구1)은 자치경찰위원장 및 위원 공석 사태에 대해 묻고,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도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였으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이 경찰공무원, 경찰학교수, 법조계로 쏠림현상을 지적하며,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박우근 위원(남구1)은 자율방범대연합회 지원업무를 현행 행정국에서 자치경찰위원회로의 이관하는 안이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 안건심사 시 보류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에 제정되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위원회로의 이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당부했으며, 또한 최근 스토킹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대현 위원(서구1)은 이태원 참사를 돌이켜 보며 비극적인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와 매뉴얼 정비,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유지 등을 강조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가 행사하는 인사권 범위에 대해 묻고 직접 행사하지 않고 있는 인사권의 경우 조속히 제반 환경을 마련하여 법에서 정한 실질 인사권 행사를 통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에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가 있는지, 무슨 업무를 하는지 모르는 시민이 많으므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기를 당부했다.

이성오 위원(수성구3)은 자치경찰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 인사 권한 부족에 따른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 지적하고, 이원화 자치경찰제모형 시범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 수립을 촉구하였다. 또한, 대구형 셉테드(도시 환경을 설계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를 위한 준비 상황을 질의하고, 내년에 제도를 시행할 때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자체와도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주민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촉구했다.

류종우 위원(북구1)은 출범 두 해째인 자치경찰제도의 시민 인식률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이제는 자치경찰제도 자체를 홍보하기보다는 지역에 맞는 좋은 정책을 발굴하여 정책을 통해 자연스레 자치경찰제가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홍보방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를 강화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유사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재점검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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