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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상거래용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청도군, 상거래용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청도군(군수 김하수)는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며 「2022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 법정 계량기의 부정 사용 방지 및 계량기 정밀·정확도를 관리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검사이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는 검사가 면제되어 2018년 이후 4년만에 실시하는 것이다.

검사대상은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전통시장, 마트, 쌀집, 청과상, 식당 등에서 상거래에 이용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판수동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등)이다.

검사는 각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실시되며 저울을 지참한 후 해당 검사 일자와 장소에 맞게 방문하면 된다. 검사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 홈페이지 “2022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안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제산림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불합격된 계량기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정기검사를 받지않아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는 빠짐없이 검사에 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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