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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청소년 유해물 판매 및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의 의무 이행 점검
▲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혜 기자] 구미시는 12월 14일 상모사곡동 일원에서 청소년 유해물 판매 및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의 의무 이행을 점검하는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관내 외국인 주거 밀집지역에서 범죄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구미시 청년청소년과, 구미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20여명이 5개팀을 구성해 점검·단속을 진행했다.

외국인 주거지역 인근 편의점, 노래방, 유흥업소, 음식점을 대상으로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분증 확인 절차를 철저히 시행하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표시를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 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최근 학교 인근 외국인 주거지역 내 범죄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맞춰 구미시에서도 청소년들의 범죄노출을 막기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구미시는 이외에도 각 읍면동 소속 청소년지도위원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과 학교주변 선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석경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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