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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정비사업 현장점검 先사례 전파, 後점검반 운영2021년·2022년도 시범 점검 사례 전파해 조합 운영 길라잡이 역할

[국제i저널=대구 이연서기자] 대구시는 2021년부터 2022년도까지 정비 사업 현장점검반 시범 운영을 통해 조합원 갈등 해소와 조합 운영 정상화에 기여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올해는 선제적으로 반복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주요 적발 사례를 전파하고, 본격적으로 자체 역량을 키워 정비사업 현장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에는 3개소, 2022년에는 5개소 사업장을 점검해 총 108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102건(고발조치 43건, 시정명령 9건, 행정지도 50건)의 조치를 취했으며, 대구시는 조합에서 다음의 분야별 주요 적발 사례를 유념해 운영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① ‘조합 행정 분야’에서 추진위원회 의사록 및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주민총회 서면결의서를 미보관하거나, 총회 의결 없는 자금 차입·용역계약·정비사업관리업자 선정으로 고발조치 결정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② ‘자금 유용 및 회계 처리 분야’에서 총회 의결 없이 명절선물을 지급해 고발조치, 결산보고서 보고 지연하여 행정지도 등 조치했다

③ ‘용역계약 분야’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미등록자가 총회 대행 용역을 수행, 공사도급계약 포함 항목(석면조사 등)의 별도 계약 체결 등이 지적됐고,

④ ‘정보공개 분야’에서 분기별 서면통지 지연 및 미통지,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사항 누락, 정보공개 요청에 따른 공개 지연으로 고발조치 등 결정됐다.

올해도 재개발·재건축 등 조합설립 인가를 득한 80여 개 사업장 중 조합 추진 상황 및 민원 등을 감안해 구·군에서 각 1개소 이상을 추천받아 오는 2월에 총 7 ~ 8개소 사업장을 선정회의를 통해 선정하고 3월부터 12월 말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점검 시 대구시, 구·군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한국부동산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용역계약, △조합행정, △자금 운용 및 회계 처리, △정보공개, △정비 사업비 사용 등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조합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 조치하고,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 등 엄중하게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정비 사업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은 선제적으로 점검 사례전파를 통해 타 사업장의 정비 사업 추진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우리 시는 투명·공정한 조합 운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이 향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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