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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제287회 임시회 개회오는 2. 6.(월)까지 6일간
▲고령군의회, 제287회 임시회 개회ⓒ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고령군의회(의장 김명국)는 2023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식을 2. 1.(수) 오전 9시30분에 본회의장에서 열고 오는 2. 6.(월)까지 6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고령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올해 처음 열린 회기인 만큼 이날 본회의는 의사일정 관련 사항과 올해 군정 운영계획에 관심이 쏠렸다.

고령군의회는 이날부터 2월 6일까지 ▶고령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총 7개 안건을 심사하고 집행부 부서별로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어 2월6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김명국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민생 중심의 일하는 의회 구현에 힘쓰겠다"며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참뜻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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