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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 실시2. 7.(화) 성주군청 대강당
▲성주군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 실시ⓒ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성주군은 2. 7.(화) 성주군청 대강당에서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30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취지 및 행정 절차를 안내하고,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사업에 관한 의문점 해소와 함께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사업 진행 절차 안내와 숙식‧임금‧인권 관련 고용주 준수사항 등이 있었으며, 농가들에 자료가 배부되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성주군은 2월 중순부터 필리핀 아팔릿‧마갈랑시의 계절근로자 배치를시작하여 2월 내로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계절근로자는 5개월 간 농가에서 근무 후 7월에 출국한다.

한편,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출입국 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성주군 도재훈 농정과장은 “교육을 통해 성주군 농가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근로자 고용 시 필수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농가들에 알리고자 직접 강의에 나섰다”며 “계절근로자 사업에 대한 농가의 의견 청취를 통해 사업의 원만한 추진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교육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올바른 정착에 한걸음 다가서는 자리였기를 바란다”며 “계절근로자가 근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날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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