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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등급으로 지원 확대4,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접수... 2월 28일까지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4등급으로 확대하고 2월 28일까지 신청받는다.

조기폐차의 경우 작년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4등급 경유자동차, 지게차와 굴착기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사업비는 2,453백만원으로 1,146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수요에 따라 사업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세부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로, 경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여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규모에 따라 폐차 기본 지원금에 1·2등급 또는 무공해차 신차 구매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3.5톤 미만의 5등급 경유차량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4천만원이며, 4등급 경유차의 경우 최대 800만원에서 1천만원, 지게차·굴착기는 최대 1,650만원에서 12,000만원이 상한액이다.

또한, 사업비 250백만원으로 LPG 1톤 화물차 110대(대당 100만원), LPG 어린이 통학 차량 20대(대당 700만원)도 지원한다. 경유차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 선정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회원가입 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면 등기우편 또는 시 환경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접수 마감 후 3월 중 개별문자 및 우편 안내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s://www.gbgs.go.kr)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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