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경상북도의회 포항
포항시의회,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정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및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확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및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확보ⓒ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윤혜진기자]포항시의회가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시의회는 17일 오전에 열린 제303회 임시회에서 김민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조례안에는 ▲어린이 통학로 지정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어린이 안전교육 및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통제 및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의 운영과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정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포항의 소중한 미래이자 희망인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기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혜진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혜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