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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명·한식 대비 산불예방 캠페인 추진3월 31일 팔공산에서 대구시, 도시관리본부, 동구 및 시민단체 참여 민‧관 합동캠페인 추진

[국제i저널=대구 이연서기자] 최근 산불위험경보가 ‘경계’ 단계로 유지되는 가운데 봄꽃이 만발하면서 상춘객과 등산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거기다 식목일·청명·한식에 성묘객이 늘어나 산불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구시는 주요 등산로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4월 청명·한식 절기에 앞서 3월 31일(금) 팔공산 일원에서 도시관리본부, 동구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는 공무원과 산림보호협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해 팔공산을 찾는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홍보한다.

이 외에도 주요 등산로 26개소에서 지역 각 구·군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산불예방’을 계속해서 홍보한다.

산불 캠페인은 대부분의 산불이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시작된 작은 불씨 때문에 수백 년간 가꿔온 소중한 산림이 잿더미가 되고, 심지어 우리 이웃의 삶의 터전과 목숨까지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며, 작지만 중요한 시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상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 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고 입산해야 하며, 산속에서 취사나 모닥불·담배를 피우는 행위나 산림인접 100미터 내에서 농산 폐기물 등을 태우는 행위로 대부분의 산불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마’하는 마음으로 인화물질을 가지고 산에 가거나 인접지역 소각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대구시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라도 산불을 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만약 산에서 산불을 발견할 경우 119나 대구시 각 관할 구·군 산림 부서로 즉시 신고하고, 호흡기를 보호하면서 산불 진행의 반대 방향으로 벗어나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지구온난화로 숲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개인의 사소한 실수로 작년에 대구에서만 축구장 191개 크기의 산이 잿더미가 됐다”라며, “아름답고 소중한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250만 대구 시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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