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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긴급지원 업무협약 체결특례보증한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특례보증한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손보라기자]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3월 27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 소상공인 특례보증 긴급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은 코로나19 여파에 이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저리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영양군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기 출연한 출연금이 경기 악화로 급속하게 소진될 것에 대비하여 추가로 1억 원을 출연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면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출연금의 10배인 10억원까지 소상공인에게 특별 보증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고 신속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청일 현재 영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영양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특례보증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일조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최근 물가 및 금리 상승으로 사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안정적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출연금을 2배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손보라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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