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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노사 협력 통한 안전보건체계 강화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의결
▲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혜 기자] 구미시는 지난 3월 28일 시청에서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이다.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해 사업주가 안전보건문제를 관리하고 해결하고자 할 때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근로자와의 협의와 참여를 통해 산업재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을 위한 자율규제예방시스템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날 회의는 노사 각 대표위원 및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 2022년 사업장 위험성 평가 결과 ▲ 2022년 산재발생현황 및 재발방지대책 ▲ 2023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 추진실적 보고와 ▲ 특수건강진단기관 선정 ▲ 작업장 안전보건점검 대상 변경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장 김호섭 부시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시 소속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자"며 당부했다.

석경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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