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 = 경북 이순호기자] 영덕군은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지난 24일 영덕군의회, 영덕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영덕군과 영덕군의회, 그리고 영덕경찰서는 영덕군 자율방범대가 안전한 영덕군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영덕군과 의회는 영덕경찰서의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제·개정과 자율방범대의 지역사회 안전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및 행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우리 사회에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된 만큼 이번 협약으로 각 주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순호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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