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대구 윤혜진 기자]대구시 달서구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본리동·송현1동·송현2동·본동)은 11월 17일 달서구의회 300회 제2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심의 의결되었으며,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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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제i저널 |
2014년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졌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법에서는 구청장 등의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청장 등은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기가구 발굴 신고에 관한 규정과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 규정 등이다. 누구나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신고할 수 있고,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신고자를 포상할 수 있다.
김정희 의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보건복지조직을 통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본 조례 제정이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구민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달서구가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혜진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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