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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 의원, (사)대구컨벤션뷰로 직원 고용승계 대책 마련 촉구법을 앞세워 고용승계가 불가능하다는 대구시의 무책임과 기망 질타

[국제i저널=대구 이연서기자]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은 2일(목)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재정법」과 관련 조례를 들어 (사)대구컨벤션뷰로가 공공기관임을 4월 23일 시정질문 이후 거듭 강조했다.

▲교육위원회 육정미(비례)ⓒ국제i저널

육정미 의원은 “의회의 문제 제기와 본 의원의 시정질의에도 불구하고 컨벤션뷰로의 해산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육 의원은 “4월 23일 시정질의 답변에서 컨벤션뷰로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대구시가 고용승계를 책임지는 시혜적 선의를 베풀 권한이 없다는 답변은 틀린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대구시가 2022년 가칭 ‘대구컨벤션뷰로 육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설립이 쉬운 사단법인으로 대구컨벤션뷰로를 만들었고, 2015년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사)대구컨벤션뷰로를 국제회의 전담기관으로 적시함으로써 「지방재정법」 상의 공공기관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육 의원은 “(사)컨벤션뷰로가 민법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안된다는 대구시의 답변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대구시의 잘못으로 인해 21년 동안 일했던 직원들이 고용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대구시가 반드시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대구시는 이전 (사)대구관광뷰로와 대구관광재단 간의 흡수·통합 시 (사)대구관광뷰로 직원을 100% 고용승계했으며, 지난 4월 23일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공공기관 통폐합 시 사업주의 책임으로 고용승계한 것이라 답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육 의원은 “모든 것의 우선은 직원들의 고용유지이며, 해산으로 인한 고용 파탄의 모든 책임이 대구시에 있다”고 밝히면서, “법을 앞세워 (사)대구컨벤션뷰로가 공공기관임을 부인하는데, (사)대구컨벤션뷰로는 「지방재정법」상 공공기관임이 증명되었으며, ㈜엑스코와의 통폐합은 두 공공기관 간의 통폐합이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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