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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 통일을 준비하다법무부·대한변협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위해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설

[국제i저널= 서울 김정미기자] 독일통일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해 온 남과 북의 통일은, 수많은 법적 문제를 양산할 것이며 이를 담당할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후술 “독일통일 당시 법률가들의 역할” 참조)

그러나 현재로서는 통일에 대비하여 법률 및 사법 통합 등의 업무를 담당할 법률전문가가 부족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통일법무과)와 대한변협(사업기획과, 통일문제연구위원회)은 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로서 통일 관련 법률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난 5개월 간 협의를 계속해 왔다

이 결과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공동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 등 예비법조인과 법조인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일법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부서(법무부와 통일부 등)의 축적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사례 : 통일 당시 독일 법률가들의 역할]

통일 이전 서독 정부는 우리의 통일부에 해당하는 ‘연방내독관계부’를 신설하여 동서독간 각종 교류에 대처하였고, 연방수상실에 ‘통일정책담당관실’을 두어 각 행정부서와의 협조체제를 통해 통일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였다.

그러나 동서독 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률문제, 통일에 대비한 법률 및 사법통합 준비를 전담하는 기구는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에야 신설되었는데, 연방법무부 제4국에 설치된 ‘내독관계담당관실’이 그것이다.

연방법무부 내독관계담당관실은 부장검사급 담당관과 8-10명의 판사와 검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되다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직후인 1989년 12월 ‘내독관계특별부서’로 확대 개편되었다.

내독관계특별부서는 연방 및 각 주의 법원, 검찰청, 법무부, 중앙행정부처의 법률담당관, 변호사, 법학자 등 120여 명으로 구성되어 1990년 10월까지 운영되면서 통일 과정에서 체결된 국가조약, 통일조약 등의 체계와 내용을 심의하고 법률 및 사법통합 관련 입법을 지원함과 아울러, 새로운 동독 민주정부가 자유민주주의 법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동독법령의 개정작업도 지원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통일 과정에서의 법률문제를 전담한 연방법무부 내독관계특별부서는 1990년 10월 3일 통일과 함께 폐지되었고, 그 대신 연방법무부 제5국(통일국, 8개과)이 신설되어 동독정권에 의한 형사·직업·행정상 피해에 대한 복권과 보상문제, 동독지역 재산권 반환문제, 동독지역 신설주의 사법기구 개편 및 지원문제를 담당하였다.


오는 1월 6일부터 시작하는『통일과 법률 아카데미』제1기는 통일법제 입문 과정으로, 강의 및 기관방문으로 구성되였다


2주간의 일정으로 법무부와 통일부 등 정책실무 담당자, 통일법제에 전문성을 가진 교수 및 변호사, 前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 등이 강사로 나서 북한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통일법제 전반을 소개하는 10회의 강의가 진행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안성 하나원)와 판문점(DMZ) 방문이 이어진다.

처음 이 과정을 개설할 때는 대략 정원을 30여명 정도로 생각하였으나, 모집 결과 법학전문대학원생 36명, 사법연수원생 11명, 변호사 24명 등 모두 71명이 지원함으로써 남북관계 및 통일법제 분야에 대한 법률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미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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