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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신청서 접수14년도 1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

[국제i저널=대구 김정미기자]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황계자)은 오는 1월 7일(화)부터 2014년도 1월 신규도입 외국인력(E-9)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금번에 신규 도입하는 외국인력(E-9)은 전국적으로 22,160명이고, 업종별로 제조업 15,000명, 농축산업 4,000명, 어업 1,500명, 건설업 1,600명 서비스업 60명을 배정한다.

고용허가신청서 접수기간은 1.7(화)부터 1.20(월)까지 이며,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은 2.7(금) 14:00에 확정 발표 한다.

고용허가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기간은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2.12(수)부터 2.14(금)까지이고, 제조업은 2.17(월)부터 2.21(금)이며 신규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전에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한다.

고용허가서는 외국인력(E-9) 고용 전체 업종에 대해 「점수제」를 적용하여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발급되며, 점수가 낮으면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외국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허가신청서 접수기간 중 우편, 팩스,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황계자 대구서부고용노동 지청장은 ”외국인력 공급과 함께 국내 근로자 취업알선 등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외국인 고용이 절실한 정도, 외국인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징표 등을 중심으로 점수를 매겨(근로조건 등 위반 시 감점)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을 배정하는 방식

김정미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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