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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아파트(공동주택) “경량칸막이”를 아시나요

성주소방서 지방소방장 박진철





[국제i저널=성주 김정미기자]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당시 이들이 ‘발코니 경량칸막이’를 통한 대피 요령만 알고 있었어도 화를 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경량칸막이는 얇은 두께의 석고보드로 제작돼 발로 차는 정도의 충격으로 쉽게 부술 수 있는 베란다 칸막이로 1992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고층건물 화재시 베란다를 피난구로 활용하도록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베란다 경량칸막이가 없는 경우는 공기안전매트와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코니의 경계벽을 두드리면 가벼운 소리가 나는 곳이 바로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부분이다. 그러나 대부분 거주자들이 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를 뿐만 아니라, 각 세대 경계벽 앞에 다른 시설을 만들거나 물건을 쌓아놓아 실제 화재 시 대피통로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화재시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파괴하고 대피할 수 있다면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사는 아파트에 경량칸막이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아파트화재 시 세대 내 대피공간이 설치되지 않았으면 가장 안전한 대피방법은 발코니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옆 세대로 대피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해 공황상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평소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행동요령과 아파트 대피통로 등을 잘 파악해 내 가족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겠다.

편집 : 김정미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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