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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주거안정 및 재산권보호

[국제i저널=상주 김정미기자]상주시는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고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무허가로 건축한 주거용 건축물을 구제하기 위해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은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중․소규모의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도시․군 계획시설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및 정비구역, 보전산지내의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건축주(소유자)가 관내 등록된 건축사에 의뢰하여 설계도서, 현장조사서 및 대지권리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상주시 민원봉사과로 신청하면된다,

당해,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적합여부를 판단후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되는데,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축물은 1년 이내 완납하는 조건으로 양성화처리 되며, 미납시에는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관련규정의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정희 상주시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서민의 주거환경 안정 및 재산권보호에 일조 할 것으로 판단 한다”고 밝혔다.

김정미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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