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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부 직무행위가 제한․금지되어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선거일전 60일인 4월 5일부터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부 직무행위가「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음.(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가능)

▲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함)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등 공직선거법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예외로 규정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언론사의 경우에는 선거일전 60일인 4월 5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인 5월 21일까지 도지사․교육감․시장․군수선거의 출마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면서, 유권자가 후보자 검증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가 활발하게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도희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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