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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의, 산업부 시책 설명회 및 규제개선 간담회 가져기업규제 애로 쏟아져

[국제i저널=경남 전선주기자] 창원상공회의소(회장 최충경)는 8일 오후 2시 3층 회의실에서 ‘산업부 시책 설명회 및 규제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과 진종욱 지역산업과장, 경남도 윤한홍 행정부지사, 창원시 정충실 경제재정국장 등 기업지원 기관단체와 기업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기업규제 개선에 대한 업계의 건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한 기업인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선정 기준 중에서 뿌리산업 기업 및 중소기업의 여건에 맞지 않은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준동 실장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를 첨단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가칭)첨단기술 뿌리기업(산업부)」과 다양한 중소기업 시책을 뿌리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칭)뿌리기술 기반기업(중기청)」 등으로 구분할 계획이라면서 먼저 산업부의 「첨단기술 뿌리기업」은 기술력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는 대신에 경영지표는 완화 또는 제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인은 생산 완제품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여, 수 Km 떨어진 타사의 사업장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함에 따라 많은 물류비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인근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에서는 “연접부지 농업 종사를 비롯한 주민들의 민원관계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 인근 경매물건 안내 등 기업의 애로 요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부지 확보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비롯한 산업입지, 기업지원, 환경, 세정, 도시계획부문 등 22개의 기업규제 개선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준동 실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중 일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 아닌 것도 있는 만큼 관계부처 및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선주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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