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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혁신도시 2차 한신휴플러스 불법광고물 부착운전자 시야 확보 방해로 교통사고 유발 위험



▲한신휴플러스가 부착한 김천시 지좌동의 불법광고물 ⓒ국제i저널



[국제i저널 = 경북 여의봉, 황선현 기자] 경상북도 김천시 지좌동의 건물에서 불법광고물부착이 발견되어 시정이 요구된다.

지난 15일 김천시 지좌동 감천삼거리에 위치한 건물에서 ‘김천혁신도시 2차 한신휴플러스’ 홍보를 목적으로한 불법광고물이 발견 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은 표시 위치 및 문자의 크기 등이 해당 건물, 인공구조물 및 다른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현재 부착된 김천시 지좌동 감천삼거리의 광고물의 경우 불법광고물 이다. 특히 외벽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된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은 법으로 금하고 있다.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광고물을 부착했을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18조 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물을 제외한 장소에서 타사 광고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동법 제13조제6항에 의거,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이 같은 불법 옥외광고물의 남발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변을 이동하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위험 요소를 지닌다. 또, 대형현수막은 주변경관을 훼손하여 도시 미관을 해친다. 통행인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신휴플러스 측의 신속한 불법광고물 철거가 필요하다.

한신공영(주)가 시공하는 김천혁신도시 2차 한신휴플러스는 지상 23층~25층 5개동, 총 410세대(전용면적 기준 84㎡ 297세대, 100㎡ 65세대, 110㎡ 48세대)로 4월 18일 견본주택을 공개 분양을 앞두고 있다.

여의봉, 황선현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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