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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선박)부과119,377건, 219억4천만원

[국제i저널 = 경주 김정현기자] 경주시는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를 부과하였다.

부과현황은 119,377건에 219억4천만원이며 전년대비 23억원 (11%)이 증가되었으며

상세 부과 현황으로는 주택(1기분) 88,505건 60억6천만원, 건축물 30,693건 158억6천만원 선박 179건 11백만원을 부과 하였으며

금년도 주요 증가 사유로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1㎡당 62만원 -> 64만원으로 2만원 인상 되었으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상승, 신축건물의 증가 및 건축물 용도지수 상승 등으로 재산세액이 증가 하였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상이면 7월(1기분)과 9월(2기분)으로 1/2로

나누어 과세 하였으며, 9월(2기분) 부과 예상액은 24억원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 까지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의 모든은행,우체국 ATM(입출금)기를 이용해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으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를 이용해도 쉽게 납부 할 수 있다.

김정현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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