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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주요 안전부품 무단해체한 시내버스 대표 검거”자동차관리법위반 검거

[국제i저널=경북 전선주기자] 울진경찰서(서장 김상렬)에서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버스 회사 내 정비소에서 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차체의 기울기를 조절하는 균형유지 장치인 스태빌라이져(활대)를 비용절감 및 정비시간 단축 등의 목적으로 무단 해체한 A버스회사 대표 김○○(47세)를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검거하였다.

스태빌라이져(활대)는 차량 앞바퀴 좌․우측의 현가장치를 연결하는 제품으로 커브 길을 주행할 때 원심력에 의해 바깥쪽으로 쏠림을 억제하여 차체가 기울어지는 현상을 저지시키며, 차량의 평행을 유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스태빌라이져가 없으면 커브길에 전복될 가능성이 더 높고, 위험성이 커지나, 비용절감 및 정비시간 단축 등의 목적으로 스태빌라이져(활대)를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경찰은, 최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안전 직결 ‘생활밀착형 5대 안전분야 비리’ 특별단속 관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개조, 부실점검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전선주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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