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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피의자 일당 검거

[국제i저널=경북 전선주기자] 경북구미경찰서는 출근하기 위해 차량에 타는 피해자를 회칼로 위협, 납치 후 현금 5,000만원을 강취하고 도주한 피의자 신○○(46세), 김○○(46세), 한○○(38세) 3명을 사건발생 3일 만에 전원 검거, 구속하였다.

주범 신○○는 ‘14. 3월경 약 5년 동안 함께 살았던 동거녀 A씨가 최근 모임에서 남자친구와 자주 만난다는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동거기간 동안 생활비 등으로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동거녀를 납치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으나, 혼자 하기 벅차 ’14. 7.월 초순경 인터넷사이트에 “힘든 일 해결해 드립니다”라는 대화창에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글을 본 공범 김○○(46세), 한○○(38세) 2명을 만나 일을 해결해 주면 2,000만원 이상 사례금을 주기로 하고, ’14. 7월 초순경부터 7. 10.까지 동거녀를 납치하기 위해 여러 차례 미행을 시도하였으나 경계심이 심해 여의치 않자 동거녀를 납치하는 것은 포기하고 대신 동거녀와 최근 자주 만나는 건설회사 대표 김○○(42세)을 납치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수 차례 피해자 주변을 미행하며 따라다녔다.

‘14. 7. 15. 09:00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노상에 피해자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피해자가 운전석에 타는 것을 주범 신○○는 피해자가 문을 열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공범 김○○(46세)는 차량 조수석에, 한○○(38세)는 운전석 뒷좌석에 올라 타 회칼로 위협하며 수갑 2개로 팔목을 채워 제압한 후, 청테이프로 입을 막아 피해차량으로 납치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발로 뒷 창문을 차 깨트리는 등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와 피해차량을 구미 공단동의 외곽 저수지 뚝방길에 버리고 피해자의 목에 걸고 있던 금목걸이, 금팔찌, 지갑, 스마트폰, 차량 안에 보관 중인 현금 5,000만원을 강제로 빼앗아 달아난 사건을 3일 만에 신속히 검거하여 피해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줌으로써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하였다.

범행 후 도주한 일당을 추적하기 위해 범행장소 주변 CCTV, 피해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범행장소에서 신속히 달아나는 흰색 승용차량을 특정하고 차량의 이동경로 등 범인들의 연고선을 추적하여 서울에 은신하고 있는 범인을 검거하였다.

주범 신○○는 최근 동거녀와 자주 만나는 피해자 김○○(42세)를 죽이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하고 동거녀를 먼저 미행하였다가 여의치 않자 피해자를 대상자로 선정하고 동거녀를 끌어들여 금품을 빼앗기로 한 점으로 보아 신속히 수사하지 않았더라면 동거녀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충분하였다.

또한 사건발생당시 주변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을 조기에 전원 검거함으로써 제2의 유사범행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피해를 예방하였다.

경찰은 검거된 일당들이 사전에 흉기, 수갑 등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볼 때 이와 유사한 또 다른 범죄가 있는지 수갑, 흉기 등의 출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다.

전선주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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