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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산재근로자의 희망, “재활사업”을 말하다.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장 김수윤지사장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을 만나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저의 응어리가 풀어졌습니다.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 이야기는 산재보험 50주년 기념 산재보험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상우’님의 글 중 산재재활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산재의 충격을 극복하는 과정을 묘사한 실제 이야기이다.


산재사고가 나면 그 근로자는 다시 일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불안감과 신체이상에 따른 절망과 좌절, 경제적 곤란, 가족갈등 등이 한꺼번에 닥치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위와 같이 산재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신속한 직업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충분히 홍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산재재활사업의 중요성과 주요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통계에 따르면, 산재근로자의 81%가 남성, 평균연령은 46세, 대부분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이었으나 산재 발생 후 기혼자의 43%가 이혼 또는 별거로 혼인상태가 변화한다고 한다.

산재사고 후 가정파탄이 많다는 소문이 객관적 수치로 확인되어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책임감까지 든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다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의 정책방향을 기존의 요양·보상 중심에서 재활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산재근로자 개별 특성에 적합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 산재처리가 되면 요양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요양종결 후에는 노동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기 때문에 산재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오랫동안 치료받고 싶고 재활보다는 장해등급을 높게 받아 목돈을 챙기고 싶은 게 인지상정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함정은 여기에 있다. 요양기간이 1일 증가할수록 직업복귀 가능성이 0.3배씩 감소하다가 6개월 이후에는 50%로, 1년 이후에는 10~25%로 감소한다고 한다.


즉, 산재의 특성상 시간경과에 따라 신체적 능력과 심리상태가 위축되어 일할 수 없는 상태가 고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게되면 노동력상실률이 평균 33%에서 21%로 크게 감소하고, 재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들에 비해 훨씬 많이 직업생활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고 있는 재활서비스는 크게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로 대별할 수 있다.


의료재활은 권역별로 10개의 직영병원에서 산재근로자의 급성기치료부터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까지 종합적인 재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재활치료의 경우 국내 제일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인정받아 한국경제신문 주관 메디컬코리아에서 재활전문센터 부문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아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10개 산재병원의 명칭을 ‘근로복지공단병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여 산재환자 진료 외에도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새로운 이미지메이킹에 나섰다.


사회심리재활은 산재근로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안상태를 다차원심리검사라는 객관적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파악한 후 불안정도가 경증인 경우 공단 내부의 심리상담직원이 기초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인 경우 외부의 전문상담기관을 통해 집중심리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밖에도 집단상담프로그램으로는 요양 중인 산재환자를 위한 ‘희망찾기’, 요양종결자를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이 있으며,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에 걸린 산재환자에게 제공하는 ‘취미활동반’ 등 다양한 심리재활프로그램이 있고, 팔·다리·척추에 12급 이상의 장해가 있을 경우 잔존 노동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영, 헬스, 탁구 등 재활스포츠가 있다.


직업재활 관련 대표적인 사업은 직장복귀지원금과 직업훈련사업이 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제1~12급)가 있는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최대 12개월까지 장해등급에 따라 1인당 월 60만원~30만원씩 지급한다.


직업훈련사업은 산재장해인 (제1~12급)이 원직장에 복귀할 수 없을 때 이들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직업훈련기관 및 사설학원 등에서의 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훈련비용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2회까지 연 6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훈련기간 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이처럼 산재재활사업은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 등 3개 부문에 걸쳐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산재근로자와 재활프로그램간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자 맞춤형통합서비스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맞춤형통합서비스는 직업복귀에 어려움을 가진 산재근로자에게 요양 초기단계에 상병코드와 심리검사 및 상담결과를 토대로 직업복귀취약자를 분류하여 이들에게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직원(잡코디네이터)이 요양단계별 재활계획에 따른 내일찾기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재재활에 무게중심을 두고 적기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기간은 감소(’11년 176.3일→’13년 159.4일)한 반면, 같은 기간 직업복귀율은 크게 상승(’11년 47.6%→’13년 58.2%)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도 전국의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55개소)에는 기관별로 1~2명의 잡코디네이터가 배치되어 직업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근로자들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내일찾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재사고 후 불안, 가족갈등, 대인관계 곤란, 사업주와 갈등, 직업·사회복귀 불확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재근로자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대표전화 1588-0075)에 도움을 적극 요청하기 바란다. 본인에게 맞는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주요경력 :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장(2012년3월 ~ 2013년2월)
서울대학교경영대학원 파견(2013년2월 ~ 2014년2월)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장(2014년 2월 ~ 현재)








편집 : 김도희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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