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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유익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통영지사장 이경희

현대사회는 급격한 속도로 경영환경이 변화하고, 노동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혜택을 가져다줌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조기퇴직이 일반화되고, 여성들의 저출산 문제가 가속화됨은 물론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령자들의 채용을 기피하는 등 우리사회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함께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평균수명과 기대수명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은퇴 이후 안락한 노후생활을 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그 어느 때 보다 큰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은퇴 이후 노후대비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국민들의 노후빈곤을 막고 은퇴 이후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사회적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노후 보장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는 국민연금을 꼽을 수 있다. 그라나 은퇴 이후 국민연금으로만 안락한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노후에 대한 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사회의 구조상 어쩌면 바로 지금이 퇴직연금이라는 제도에 대해 신중한 고민을 요구받게 되는 시점일지도 모른다.


최근에 개정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수급권 및 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신설하여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퇴직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이직 시 퇴직 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토록 하여 퇴직급여의 안정적 축적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퇴직연금은 적립금 규모 또한 국민연금에 못지않은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국민연금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한 축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제도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노후보장체계를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은퇴 이후 안정된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제도의 좋은 취지와는 달리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제도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근로자 및 사업주 모두에게 외면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2012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이후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일어나면서 조금씩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금융기관들의 전유물이었던 기존의 퇴직연금시장에서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서 사업장에서부터 작은 변화의 바람을 타고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 확산에 긍정적인 경쟁을 가속화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퇴직연금 확산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체불 위험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퇴직연금제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12년 7월 그 사업 범위를 4인 이하 사업장에서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한 바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이다. 근로자는 본인의 퇴직금에 대해 사업장의 도산 또는 파산시에 사외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보장 받을 수 있고, 운용단계의 이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가입근로자가 수령할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는 퇴직연금 부담금 전액이 손비(경비)로 인정되어 세금 절감의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단순히 노후보장을 위한 개인의 문제로만 인식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중심축의 하나로서 향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전체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성공적인 사회안정망으로의 정착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식 변화는 물론 정부와 기업이 강력한 변화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여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의 큰 축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주요경력 : 근로복지공단 경영지원국 노사협력부장 (2009년 1월)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장 (2010년 9월)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장 (2014년 2월 ∼ 현재)

수상경력 : 노동부장관 표창(고용보험업무 유공)(1999년12월)

편집 : 김도희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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