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일반사회 경주
경주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 전 신청 당부5월 22일에 특례법 종료, 특례법 활용해 토지 공동 소유로 겪는 불편해소
  • 서민지 기자
  • 승인 2020.03.27 08:33
  • 댓글 0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