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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한시적 감면 또는 사용기간 연장6개월간 사용료 대부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한시적 인하 적용
  • 서민지 기자
  • 승인 2020.05.0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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