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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간편하게 이전등기 할 수 있다!2020.8.5.부터 2년간 시행...보증절차 강화돼 수수료는 직접 부담
  • 장혜진 기자
  • 승인 2020.07.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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