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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원활 추진실제 권리관계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 2년간 한시적 시행
  • 서민지 기자
  • 승인 2020.11.2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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