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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12월 1일부터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제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서민지 기자
  • 승인 2020.11.30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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