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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4주 연장사적모임은 기존 4인 유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모임 가능 등 일부 방역수칙 완화
  • 서민지 기자
  • 승인 2021.09.0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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