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일반사회 영덕
영덕군, 28일까지 한옥건립 지원사업 신청, 접수한옥 신축 또는 별동 증축할 경우 1동당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
  • 서민지 기자
  • 승인 2022.01.13 23:36
  • 댓글 0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