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일반사회 경상남도
창녕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상습·고액 체납자는 단수와 재산압류 등 강력 조치 병행
  • 이연서 기자
  • 승인 2024.04.17 19:22
  • 댓글 0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