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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고의 임금체불사업주 구속근로자 23명의 임금 등 6억 여원 체불 후 회사자산 허위양도, 매매대금 빼돌려

[국제i저널= 대구 김도희기자]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황계자)은 근로자 2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6억 여원을 체불한 농기계 제조 및 플랜트 업체 ㈜○○기계 전 대표이사 최모씨(남,42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최씨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 때 주지 않아 40여 건의 임금체불 사건이 접수되는 등 상습적인 체불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근로자 상당수가 장기근속자들로 장기간의 임금 체불과 극심한 생활고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폐업과정에서 근로자들과 연락을 끊은 채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노력 없이 실제로 운영하지도 않은 사업장을 처 명의로 만든 후, 회사의 주요 자산인 기계류 일체를 허위양도하고 폐업하였다.


또한 제3자에게 기계를 매매하고, 수령한 대금 3억6천 여 만원을 체불임금 청산에 사용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협의 이혼 자금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계자 지청장은 “앞으로도 상습적,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함과 동시에 구속수사 등을 통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관계자는 올해 들어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범 중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6명의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구속사범이 부쩍 늘어났으며, 이는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철저한 단속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김도희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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