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일반사회 대구시
대구시 소방안전본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개정 법령 시행공동주택 등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등 소방제도 개정

[국제i저널=대구 박서연 기자]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8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 시행에 따른 대시민 홍보에 적극 나선다.

시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방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세심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먼저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인근 5미터 이내 주차만 금지하던 것을 소화전, 송수구, 무선기기접속단자 등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금지된다.

또한, 『소방기본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된다.

이에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기숙사 951개소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개정 시행되는 소방기본법에 적용받지는 않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존에 소방차 전용구역이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해 유지·관리 철저를 당부하고 미설치된 곳은 설치 협조를 당부했다.

대구시 이창화 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소방관계 법령 개정은 소방차량 출동로 및 소방 활동 공간 확보라는 점에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서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